공무원 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 비중의 변동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을 사실상 높여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기본급 비중을 70%로 높이려던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불신이 많았다. 공무원의 호봉을 해마다 공개하는데도 ‘실제 급여가 얼마냐.’는 국민들의 의문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급 비중은 낮고, 수당 비중이 높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공무원 보수 체계를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44%이던 기본급 비중을 올해 54%로 늘렸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넣었다. 내년엔 수당으로 분류되던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61%까지 끌어올리고,2008년엔 명절휴가비와 상위직에게 지급되던 관리업무수당도 급여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7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본급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수급 및 개인 부담액수도 늘어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수급 및 부담률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업무는 중앙인사위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맡고 있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연내에 기본 골격을 마련해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올해 기본급을 올릴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행자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